보도자료
작성자 : (주)케이렘
등록일 : 2013.11.22조회수 6005
기업 풍력발전 이익 제주도 환수 '보장'
[출처 제주의 소리 - http://www.jejusori.net]
[김성진 기자 sjk3176@hanmail.net]
사업자들과 '17.5% 환수' 합의... 협약 ─ 공증 ─ 이행보증보험 '이중삼중 안전장치'
제주에서 풍력발전 수익의 공공환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풍력발전 앞다퉈 뛰어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했을 뿐 개발이익 환원을 강제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