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주)케이렘
등록일 : 2014.02.10조회수 5729
풍력자원 개발이익 7% 지역환원
[출처 -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풍력발전 상명지구 원안의결. 어음지구 보완 재심의 판정
풍력발전 개박이익의 지역 환원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명과 어음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사항을 심의해 상명지구는 원안의결하고 어음지구는 보완 재심의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상명지구에 대해 도내 업체가 풍력발전시스템 유지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풍력발전기 등 기자재를 구산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어음지구에 대해 풍력발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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