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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케이렘

등록일 : 2013.03.28
조회수 5443
제주도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2030년까지 2,350MW풍력발전 건설
-올해 육상풍력 7개 지구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2개 지구 개발사업시행승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풍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완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0년 까지 육상 350MW와 해상 2000MW규모의 풍력발전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급목표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지역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육상풍력 7개 지구 176MW, 해상 350MW 규모의 풍력발전지구지정과 2개 지구 60MW 개발사업시행승인으로 연내 착공 할 계획이다.
 
육상풍력발전은 관련 인.허가와 기관협의를 거치고 7개 지구 176MW중 올 2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01MW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지난 3월 13에는 가시리 30MW, 김녕 30MW,  상명 21MW 등 3개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이어 3월 27일 어음지구 30MW를 지정 고시 하였고, 2개 지구 45MW는 지구내 토지 사용권 확보 등 보완이 이루어지면 관련절차를 이행 후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상풍력은 지난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에 각각 한국전력기술㈜와 한국남부발전㈜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림과 대정에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오는 4월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치고 군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이해관계인 설명회 등 법와 조례에 의한 관련절차를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지구지정계획안 열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모슬포어선주 등 어업인 등이 연기요구에 의해 연기된 상태이며, 어업피해영향을 조사하여 어선어업 안전문제, 어업해역과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풍력발전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221조의5에 조항신설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풍력자원이용부담금 부과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조례' 개정 시에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지구지정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지구 고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 이익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을 포함시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30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연내 지구지정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나는 등 도가 직접투자를 않더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육.해상 풍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제주인뉴스 http://jejuinnews.com]
[양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