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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케이렘
등록일 : 2013.01.17조회수 6751
제주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왜 멈췄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제주지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CBS 풍력발전산업 연속보도 마지막으로 제주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공공자원으로 풍력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도한다.
제주도는 현재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관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지구 지정 후보지 변경 공모를 냈다.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재공고는 지난해 7월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세 번째다.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상 늦어지자 해당업무를 추진하던 모 기업 담당자가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지구지정을 기다리는 업체는 답답하기만 하다.
6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늦어지자 사업자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정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로
이양 받았지만 오히려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 종합 컨설팅 회사인 ㈜케이렘 부정환 사장은 "늦어도 상반기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가
확정돼야 올해 안에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시작된다" 고 말했다.
2007년 이후 풍력발전사업 설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자원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IMG2]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곳으로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법제화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김길훈 교수는 "해상 풍력자원의
개발가치는 20년간 2GW를 설치 할 경우 1조 9,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육상풍력의
개발가치도 200MW 추가시 4,361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설립된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가시리와 김녕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풍력발전운영 이익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풍력발전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고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 하다.
풍력자원의 공영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6곳의 해당마을에 일정액의 개발 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주는 방안이 가장 쉽게 제시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심지어 풍력자원을 이용한 만큼
자원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풍력발전산업이 확대될수록 공공자원인 바람에너지를 통한 도민 이익극대화 방안이 더욱 주목 받을 전망이다.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긴 하지만 풍력발전산업이 제주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우수한 기반을 갖고 있고, 전력공급이라는 사회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이 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노컷뉴스 http://jj.local.cbs.co.kr]
[기자-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CBS 풍력발전산업 연속보도 마지막으로 제주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공공자원으로 풍력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도한다.
제주도는 현재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관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지구 지정 후보지 변경 공모를 냈다.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재공고는 지난해 7월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세 번째다.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상 늦어지자 해당업무를 추진하던 모 기업 담당자가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지구지정을 기다리는 업체는 답답하기만 하다.
6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늦어지자 사업자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정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로
이양 받았지만 오히려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 종합 컨설팅 회사인 ㈜케이렘 부정환 사장은 "늦어도 상반기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가
확정돼야 올해 안에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시작된다" 고 말했다.
2007년 이후 풍력발전사업 설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자원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IMG2]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곳으로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법제화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김길훈 교수는 "해상 풍력자원의
개발가치는 20년간 2GW를 설치 할 경우 1조 9,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육상풍력의
개발가치도 200MW 추가시 4,361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설립된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가시리와 김녕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풍력발전운영 이익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풍력발전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고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 하다.
풍력자원의 공영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6곳의 해당마을에 일정액의 개발 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주는 방안이 가장 쉽게 제시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심지어 풍력자원을 이용한 만큼
자원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풍력발전산업이 확대될수록 공공자원인 바람에너지를 통한 도민 이익극대화 방안이 더욱 주목 받을 전망이다.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긴 하지만 풍력발전산업이 제주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우수한 기반을 갖고 있고, 전력공급이라는 사회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이 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노컷뉴스 http://jj.local.cbs.co.kr]
[기자-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