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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케이렘
등록일 : 2013.03.25조회수 5490
[기고] 멀고도 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 김동성 전 제주도청 기술서기관. |
지난 3월 19일 '제주풍력발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록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로서는 평소 관심있는 분야인지라 기대를 갖고 녹화방송을 통해 토론을 시청하였다. 토론은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지만 토론의 목적에 걸 맞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에너지 자립 및 제주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이 수년간 행사되지 않아 발목이 묶여있는 제주 풍력의 현 실태와 이로 인한 기업의 정당한 생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에너지 경제 현실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발제는 없었다. 한 발표자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운용하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다르게 해석하여 기대수익을 강조하며 개발이익의 공유화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번쯤은 제주의 풍력발전기 국민에게 전기를 팔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 되는데 과연 이런 논리가 공공정책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풍력발전에서 수이깅 발생하는 것은 한전이 높은 가격에 풍력전기를 사서 싼 가격에 국민에게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정책과 전력시장 구조가 맞물린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가공기업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부여하는 것도 사업성 측면이 아니라 에너지자립 및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규정이 입법 된지 2년이 다 된 지난 3월 13일 풍력발전지구 3개소를 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행정절차상의 오류와 풍력자원의 사유화 논란 등 여론의 질타 속에 많은 시간을 끌어 왔는데도 기습지정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근거도 없는 여론만을 쫓아 이익배분만을 의식하면서 에너지 개발의 공익성과 산업 경제적 가치를 외면한 한 결과이다. 국민의 공공재인 전력생산에 쓰여지는 풍력자원을 사유와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부여론과 도민들에게 이제라도 공공적 관리정책을 바르게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적 관리 정책을 되짚어 볼 대목이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는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 신설 조문에 처음 등장하였다. 제221조의 5(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 제1항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어 제4항부터 제7항에서 도지사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사후관리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육성하고 당해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구체화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 행정에서는 풍력 '발전'의 공공적 관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개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제 개념정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념정립 없이 어떻게 입법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풍력 '발전'과 풍력 '자원'은 각각 다른 용어이며 발전사업은 이미 법률에 따라 공공적 관리를 받는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을 공공적으로 관리한다면서 왜 사기업에 다 내주려하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 알려진 입법 취지를 떠올려 보고자 한다. 하나는 우선 제주 바람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 하나는 풍력자원의 발굴.조사.보존 등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 이용과 풍력지구 지정을 통해 난개발과 민원을 예방하고 에너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자원의 개발.이용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바람이 토지주 개인의 절대 소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자원, 즉 전력 생산용으로 활용 되도록 관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지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풍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지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주고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입법안도 같이 제출했으나 정부 검토 과정에서 기업 활동 규제로 판단되어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가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입법을 위해 2년여의 긴 시간을 소비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또 2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에너지전쟁에 돌입해 촌각을 다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거기에다 또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책임있는 인사들의 언행과 논란을 보면서 제주의 바람은 그냥 바람일뿐인가 하는 씁쓸함 뿐이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규범 안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향한 힘찬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출처-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